안산시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 일환으로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89블록·사동1640번지)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대형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막기 위한
강화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초지동 2개소·성곡동 1개소에
이어 추가 조성된 사동 임시주차장을 계기로, 대형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야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주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시는 7월 한 달간 단속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체 단속반을 구성,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 중인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차량에는 운행정지(3일~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원)을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해
임시주차장 운영과 밤샘 주차 단속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동 임시주차장 추가 개설과 강화된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Ansan’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퍼닝과힐링이있는숲 차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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